대법원이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선고한다. /사진=뉴스1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혼인 중 공동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자산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상고심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등 재산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SK주식은 개인 특유재산"이라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성격이다. 2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선친의 자금만으로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그룹 성장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4인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기업 자산의 기여도 평가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어 향후 재벌가 이혼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