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과해"… 아들 폭행·사망케한 전 야구선수, 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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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형량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군(11)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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