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여친에 이별 통보하자 "우린 이미 부부, 재산 내놔"… 사건의 전말은
김다솜 기자
1,371
공유하기
![]() |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A씨의 전 아내는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A씨는 "아이가 생기면 오직 일만 하다가 삶이 끝날 게 분명했다"면서 이혼을 선택했다.
A씨는 혼자가 된 이후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긴 했지만, A씨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반면 A씨의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A씨는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다. 그렇게 같이 산 지 2년쯤 됐을 때, A씨는 여자친구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맞다는 걸 느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1년 전쯤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은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인사를 거절한 사실 같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나 녹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