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머리 위로 카메라가"… 괌 가족여행 중 벌어진 악몽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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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유명 호텔 화장실에서 5세 여자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아이의 부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만 3세, 5세, 7세 세 딸과 아내, 여동생, 부모님까지 총 8명이 함께 괌을 방문했다. A씨 가족은 명절 연휴마다 해외여행을 즐겼다. A씨는 "어린 딸들을 위해 물놀이하기 좋기로 유명한 호텔에서 나흘을 묵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체크아웃만 남은 지난 6일 A씨 가족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둘째 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다"며 "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휴지를 들었는데 위에서 이상한 것이 보여 고개를 들어보니 카메라가 있었다. 약 2초간 카메라가 보이다가 살짝 옮겨졌고 5초 정도 더 있었다. 소리를 지르자 카메라를 치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딸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 여동생에게 맡긴 후 범인을 기다렸다. 그러자 문제의 옆 칸에서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은 20대 초중반 현지인 남성이 나왔다. A씨는 "휴대전화 확인하자"고 했지만, 남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 후 사무실로 들어갔다.
호텔 직원들의 제지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A씨는 "직원이 화장실에서 딸을 불법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디렉터' 직함을 가진 한국계 직원이 나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건넸지만, 이미 사건 발생 10여분이 지난 상황이라 촬영물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만족하지 못했다.
A씨는 호텔 측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외교부를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악수하며 영어로 "괌은 안전하다. 문제없다"고 말했으며 디렉터와 경찰의 대화 후 상황이 마무리됐다.
A씨는 "경찰과 얘기하면서 웃는 디렉터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고 '끝났구나' 싶었다. 경찰은 저한테 뭘 묻지도 않고 떠났다.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내와 여동생이 직원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지통에도 2021년 이전 사진만 존재했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을 다시 확인하던 중 변기 손잡이에서 발자국을 발견했고 디렉터는 "경찰과 이야기하다 밟은 발자국"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둘째 딸이 카메라를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며 귀국 후 호텔 측에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나 사과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반장' 측이 직접 해당 호텔에 문의한 결과 호텔 측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접수 후 사법 기관과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했다. 수사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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