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개의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자신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앞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법관은 자기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 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며 "부족한 부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