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쪼개기'로 규제 회피한 디스커버리, 대법원도 '위법' 판단
증권발행 정지처분 취소 소송 3년만에 종결
곽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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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운용으로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장 전 대표에게는 7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디스커버리 측은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고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2019년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 DLI가 투자자산 가치와 수익률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환매가 중단됐고 1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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