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거절하자 '성추행범' 신고… 교사 파혼하게 만든 여고생의 거짓말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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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들의 성추행 무고로 1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30대 남성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남성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윤리 교사로 부임했다. 평소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도 재밌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중 1학년 한 학생이 수업 초반부터 찾아와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했고, A씨는 심리적 안정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2학기 들어 수업이 없음에도 학생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이어오자, 주변에서는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A씨는 "그 학생이 '주말에도 한 번 자신을 보러 와 달라'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미술대회에 나가니까 (와서) 응원하고 (차에)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말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생은 교무실을 계속 찾아왔고, 밤에도 연락을 해왔다. 결국 A씨는 상담실에서 학생을 만나 "이제 친구가 많아졌으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거나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뿐"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그해 9월, A씨는 해당 학생과 그의 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 이들은 A씨가 '상담 중 종아리를 주무르고 손을 쓰다듬었다' '넘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팔을 잡는 척 가슴을 만졌다' '친구가 추행당하는 걸 목격했다' 등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라거나 "가슴을 스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학생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진술 번복과 CCTV 등을 근거로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도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의 전근 제안을 받았으나, '성추행 교사'라는 소문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A씨가 전근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1학기 수업 이후 2학기에는 완전히 배제됐으며 교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2학기 수업은 없다"라거나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일로 어머니가 쓰러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이들이 좋아 교사가 됐지만, 이제는 학생들 앞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어 교직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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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