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내 상생 규율 조속히 마련할 것"
정무위 국감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권익 강화 밝혀
김성아 기자
공유하기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기술탈취, 불공정 하도급, 우선 대금 미지급 등 혁신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분석·제재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 내 불합리한 내부거래와 특혜 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혁신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선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상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맞춤형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위해 협업과 선택·집중의 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과 조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신속·효과적 구제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