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5년간 529건… 79% '솜방망이' 처벌 그쳐
강민국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공시제도 신뢰 추락…제재 강화 시급"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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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기업 임원과 대주주들의 지분공시 위반이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은 총 5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6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43건, 2024년 151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만 69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15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의결권 행사자 등이 보유 주식과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공시 원칙이 훼손되고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 324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보유 및 거래계획 미보고가 201건(38.0%),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위반이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제재 수위다.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고가 290건(54.8%)으로 절반이 넘었고, 주의가 128건(24.2%)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사례의 79%가 경징계로 마무리된 셈이다.
반면 과징금은 98건(18.5%)에 불과했고, 수사기관 통보는 13건(2.5%)에 그쳤다. 특히 수사기관 통보 13건 중 8건(61.5%)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보고 과정에서 특별관계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었다. 과징금 부과 역시 모두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서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지분공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해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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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