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정부'라고 직격했다. 사진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것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며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4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압수돼서 포렌식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라고 했을까"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난 1일 공포되면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후 같은 달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출석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으로 풀려났다.

새롭게 꾸려진 방미통위 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새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