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과 가족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A씨 남편이 만든 처가 식구들 딥페이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남편이 자신과 처가 식구들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적 이미지로 변형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과거 가족 사업 때문에 친정 가족과 함께 제주 한 단독 주택에서 남편과 거주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A씨는 거실에서 새로 산 스피커에 남편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연결하려다 '보안 폴더'가 있다는 안내 문구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한 사진첩에는 처가 식구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가족 여행 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엄마와 이모, 동생,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찍은 사진이 나체로 변형돼 있었다"며 "주로 (동생의) SNS 사진을 변형한, 음란물에나 나올 법한 이미지로 합성된 사진들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을 본 A씨가 곧바로 남편에게 항의하자, 그는 "지우려고 했다"라거나 "욕구를 풀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A씨는 시댁에 이 일을 직접 알리라고 했고, 남편은 이에 "잘못된 이상성욕으로 아내의 동생 사진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첨부해 시댁 단톡방에 올렸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댁을 다녀온 후 A씨에게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사진을 만든 것이니까 당신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친정 식구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바로 알리지 못한 사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직접 A씨 부모님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의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소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추가됐다.


남편은 친정 식구 대상 범행은 시인했지만, A씨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점은 계속 부인했다.

사건은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지난달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관련 음란물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소지·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시행됐는데, 남편은 그 하루 전 사진을 제작했고 배포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A씨 동생은 사건 이후 심한 불면증을 겪어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