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효성, 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에 2% 강세
리스크 일정 부분 해소로 투심 상승 풀이… 장 중 최대 4% 올라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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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효성 주가가 2%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 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2500원(2.49%) 오른 10만2800원에 거래된다. 이날 효성은 장 중 최고 4.48% 오르며 10만48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효성 주가가 상승한 것은 조 회장의 재판이 최종 확정되며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나 최대 주주의 재판이 길어질수록 경영 공백이나 지배구조 개편 지연 우려가 장기화 되며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 이후 오너 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되며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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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