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성이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인 남편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4년 차다. A씨는 최근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과거 '클라미디아' 치료받은 기록을 발견했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A씨는 "처음 보는 병명이라 검색해 보니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이라더라. 청구한 시기를 보니까 아내가 나와 교제한 시점에 치료받은 내역이었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털어놨다.

혼자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덤덤하게 "결혼 전에 완치된 거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 전에 치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 이후 A씨는 아내가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불치병도 아니고 다 치료한 지난 일이고, 결혼 전 일이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어디서 걸렸나. 왜 나한테 말 안 한 걸까. 이거 말고 또 숨기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순수했던 아내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는 아내와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 성병은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라. 배우자에게 옮길 일은 없다고 한다. 법률적인 쟁점으로 봤을 땐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됐기 때문에 아내가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아내의 유책 사유가 된다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해서 옮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제 판례 중에 혼전순결을 유지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한 여성이 있다. 근데 그 상대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여서 한 번 성관계했다가 걸린 거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셈이라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례도 있다. 성병 걸린 게 문란하다고 단정 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남편도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성관계하지 않았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