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부산=김동기 기자
공유하기
![]() |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부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요율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과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머니s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