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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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피의자들이 공모해 사건처리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31일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사건의 이첩 보류, 수사기록 수정 등이 지시됐다.
정 특검보는 "당초 해병대수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경찰에 인계된 기록은 무단 회수됐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이 돼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소됐다"면서 "이후 순직 사건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돼 혐의자 중 임 전 사단장 등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의혹이 국회와 언론에 제기됐으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유죄가 선고될 허위 증언을 했고, 국회에 나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진상을 은폐했다"면서 "국방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와 국회 답변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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