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 조정 혐의' 1심 무죄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됐으면"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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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 물량 주문 등을 종합해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2024년 9월 시작돼 약 1년간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벌금 5억원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후 김 위원장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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