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30일 1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는 오는 30일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출시한다. 이번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로 해당 특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5대 생보사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출시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이다.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오는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2차 출시가 끝나면 유동화 대상 계약 및 가입금액은 각각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월별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약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으로 운영한다. 전산개발 마무리 후에는 월 지급형 및 현물 지급형도 순차 출시한다. 연 지급형에 가입한 고객도 추후 월 지급형 도는 현물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다.

내년 1월까지 확대 시행… 적용대상은?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완료(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만 55세 이상 등이다.

오는 30일 출시되는 1차 상품은 연 지급형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출시를 진행할 5개 생보사는 연금형으로 먼저 출시한 뒤 내년 서비스형(헬스케어·간병·요양)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대 90% 한도 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시뮬레이션 표를 제공한다.

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처럼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