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이 내부통제위원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내부통제위원회가 처음으로 규정 개정을 주도하면서 K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사회가 아닌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진 첫 사례로 회사 내규와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B캐피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조항(제19조~25조)의 순서를 법령 기준에 맞게 재정비했다. 부칙에 개정 사유를 '자구수정'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KB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KB금융그룹은 '내부통제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각 계열사에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문해왔다. KB캐피탈은 이에 발맞춰 책무구조도 시행,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내부통제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KB캐피탈의 내부통제위원회는 올해 정기주총을 통해 이사회 산하 정식 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에는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이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 형태였으나,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격상됐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위원회 외에도 임원급이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실무 중심의 점검과 개선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