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매한 뒤 도로에서 고사를 치르면서 술을 뿌리고 북어를 차량 쪽에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한 여성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한 여성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새 차 고사를 지내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새 차 고사를 치르면서 술을 뿌리고 북어를 던진 여성이 포착됐다.

지난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 차 뽑고 고사 지낼 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고사를 지낼 거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노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에 술을 뿌리는 모습이다. 급기야 달리는 택시를 향해 북어를 집어 던지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사거리 한복판서 '새 차 고사' 치른 여성… 달리는 택시에 북어 '휙' 아찔
사거리 한복판에서 새 차 고사를 지낸 여성이 술을 뿌리고 달리는 차에 북어를 던졌다. 영상은 달리는 택시에 북어를 던지는 모습. /영상=보배드림 켑처


A씨는 "북어를 던져 지나가던 택시를 맞출 뻔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규정된 '통행 방해 행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도로 위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제46조에 따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저렇게 고사 지내면 폐차각 100%" "차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쓰레기 투척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