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액 226억… 피싱·스캠 연관성 주목
"실제 불법 거래규모 더 클 것… 단속 강화해야"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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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를 오간 자금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해당 불법 외환거래액은 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1억원) ▲2024년 3건(3억원) 등이다.
적발된 20건 중 휴대 반·출입은 18건,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휴대 반·출입은 캄보디아로 출국하며 미 달러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캄보디아로 돈을 보내려는 의뢰인에게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환치기 유형도 적발됐다.
최근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계속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등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연루된 불법 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2016년 이후 감소세인 캄보디아 내 불법 외환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관세청은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된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을 매개로 은닉하거나 국외로 불법이전 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자금의 국외 불법 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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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