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딸 잃었는데, 변호사 '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 |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 유족 측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보다 5000만원보다 증액됐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 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 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저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몸과 마음 망가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며 싸우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나 경찰 등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탓에 더 피멍이 들었다. 법원은 좀 다르게 대해 줄 거라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건데,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뤘던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 상대로 한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학폭 당하는 아이들이나 피해 부모님들은 제가 수년 전 겪은 일을 고스란히 똑같이 복사한 듯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있는데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거 같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법리적 판단 받기 위해 대법원 갈 것"이라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5년 고 박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두 달 만에 극단적 시도를 했다. 박양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에서 패소했으나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측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받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