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문.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 모바일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