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사를 진행중인 홍승구 법무법인 화우 건설공공그룹 그룹장. /사진=최성원 기자


주택건설업계와 법조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안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 과정에 전문성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과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로 당사자들의 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감정관리위원 제도와 하자판정기준의 변화에 대해 "감정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필요 시 재판부에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는 건축·의료 등 전문 분야의 소송에서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참여시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관리·감독한다.

이 변호사는 발표에서 ▲층간 균열 ▲액체 방수 두께 부족 ▲벽 타일 채움 부족 등 건축하자 소송 판례를 소개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자보수의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다"며 "이번 건설감정실무 개정의 논의로 하자 판단과 보수 기준이 일원화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16년 발간된 '건설감정실무'는 기준 미흡으로 일부 쟁점에서 문제가 반복됐다. 시공사들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달라졌다… "기업 대응책 마련 필요"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두 번째 발표를 진행 중인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최성원 기자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건설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건설안전 규제와 위반 제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규제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하청 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문제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사관계가 기존과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원청기업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의 책임을 개별화한 것으로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장치나 단계별 대응 계획 등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정책만으로는 건설 안전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는 "건설안전사고의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발주자·시공자·감리자·근로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