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의 모습.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발생 2년3개월 만에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를 임 전 사단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있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이유 내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북 예천과 해병 1사단이 위치한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 등에 나가 사건 당시 근무한 장병 80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다수의 부하에게 접근해 진술을 회유하고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이후 최 중령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증거들도 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구속기간 20일 안에 임 전 사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까지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수사 기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