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설치 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 넘어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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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기로 했고, 의장이 원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법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며 "기록의 수집, 정리, 보전,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출범하도록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기록원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온전하게 기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후대에 전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라며 " 300명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수많은 논의와 고뇌, 민의를 담아낸 입법의 과정과 정책 변화의 기록들이 국가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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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