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영유아보육법 등 10건 의결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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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의 등록금 대출에는 1.7%의 이자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자립지원 대상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도 개선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보호자에게 폐쇄 일정과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후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는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양육비 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및 연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도 포함됐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감독청이 건축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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