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형량 과해"…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불복해 상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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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3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태일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태일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와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지난해 8월28일 피소된 태일은 NCT에서 즉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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