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해외 펀드 국내 직판, 투자자 보호 유념할 것"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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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 직접 판매 허용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투자자 보호에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 대상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올 초 해외 운용사 펀드의 국내 직판을 허용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4월 해외 운용사를 대상으로 국내 직판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외 펀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해 불량 상품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기관은 이미 해외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현재도 홍콩에서 직접 사오고 있다"며 "오히려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해 규율 체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운용사에 규제 차익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운용사 인가 요건은 해외든 기관이든 자기자본 5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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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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