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쯔양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밖에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