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거 달려오던 QM6 차를 들이받은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차 운전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면허 없이 범행했다"며 "A씨가 합의한 동승 피해자 2명 외에는 보상한 바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해자 운전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구형,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35㎞ 속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와 정면충돌해 운전자 C씨(60대·여)와 본인 차에 동승했던 D씨(2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차에는 2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6%였다. 심지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D씨의 강요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