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이력 설계사 퇴출한다…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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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 보험사기 금액 약 939억 원을 수사의뢰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음으로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인식을 고취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 병·의원 입주 건물,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광고를 게재한다.
사회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인기 OTT 드라마를 패러디한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 중이다.
내년에는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가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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