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하나인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주택의 의무 확보 비율은 '35% 이상'을 적용받는다.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확보 비율 '40~50% 이상'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자리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