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걸그룹 뉴진스. /사진=뉴시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는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매연은 그동안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팝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산업 내 계약 질서와 신뢰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매연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웅 한매연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