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책에 멍든 보험시장,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
머니S 경제금융부 전민준 차장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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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영업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과도한 시책(기본수당모집수수료 외 지급하는 특별수당)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시책을 노리고 단기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진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다보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소비자 신뢰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보험사 임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조직개편 등 이슈로 뒤숭숭해지며 보험영업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약화된 틈을 타 당국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시책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기준치는 월납 보험료의 1200%지만 최근엔 2400%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기자와 만난 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는 "올 9월부터 보험사들이 거의 주단위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TV, 세탁기 등 가전용품이나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0%를 훌쩍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보험 설계사가 월납 보험료 10만원짜리인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시책비는 12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시책비로 24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가 물품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 설계사의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책을 내건다.
업계에선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설계사가 단기간 실적을 올리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객의 니즈가 약한데도 수수료만 노리고 고액 상품을 권유하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고 결국 환수(보험료 환불)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GA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보험상품 13회차 계약유지율(보험 가입 후 13개월째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낸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6%포인트(p) 하락한 87.81%를 기록했다.
통상 보험사들은 13회차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엔 작성계약(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계약자에게 이름만 빌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나 자기계약(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과 수당도 자신이 수령하는 것) 등 허위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영업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설계사에겐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계사가 소속된 GA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시책을 내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과도한 시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들도 생각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보험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 부족으로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고객은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시책비용을 부담한 후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책비용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결국 보험시장의 도를 넘은 시책은 소비자 신뢰를 잃게 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제라도 보험사들은 시책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보험 설계사의 영업 동기와 조직 성장, 소비자 신뢰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만난 보험사 임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조직개편 등 이슈로 뒤숭숭해지며 보험영업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약화된 틈을 타 당국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시책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기준치는 월납 보험료의 1200%지만 최근엔 2400%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기자와 만난 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는 "올 9월부터 보험사들이 거의 주단위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TV, 세탁기 등 가전용품이나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0%를 훌쩍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보험 설계사가 월납 보험료 10만원짜리인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시책비는 12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시책비로 24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가 물품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 설계사의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책을 내건다.
업계에선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설계사가 단기간 실적을 올리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객의 니즈가 약한데도 수수료만 노리고 고액 상품을 권유하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고 결국 환수(보험료 환불)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GA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보험상품 13회차 계약유지율(보험 가입 후 13개월째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낸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6%포인트(p) 하락한 87.81%를 기록했다.
통상 보험사들은 13회차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엔 작성계약(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계약자에게 이름만 빌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나 자기계약(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과 수당도 자신이 수령하는 것) 등 허위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영업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설계사에겐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계사가 소속된 GA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시책을 내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과도한 시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들도 생각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보험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 부족으로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고객은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시책비용을 부담한 후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책비용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결국 보험시장의 도를 넘은 시책은 소비자 신뢰를 잃게 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제라도 보험사들은 시책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보험 설계사의 영업 동기와 조직 성장, 소비자 신뢰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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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