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외국인 선수 등록과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 등에 대한 개정을 마쳤다. 사진은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5차 이사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외국인 선수와 22세 이하(U22) 의무출전제도를 개선하고 승강전 일정을 확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확정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 ▲U22 의무 출전제도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승강플레이오프(PO)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승강PO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승강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승강PO2) 간 맞대결로 진행된다. 승강PO1 1차전은 오는 12월3일, 2차전은 오는 12월7일에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오는 12월4일 2차전은 오는 12월7일 각각 열린다.

외국인 선수는 최대 5명까지 출전선수명단에 등록할 수 있으며 경기에는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연장전이 진행될 경우 교체 인원은 1명, 교체 횟수는 1회 추가된다.


축구계 화두가 됐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2026시즌부터 폐지된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K리그1은 5명, K리그2는 4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연맹은 "이번 결정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외국인 선수 영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리그인 K리그1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U22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된다. 2026시즌부터 K리그 구단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단 20인 엔트리에 2명 이상 U22 선수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만약 U22 선수가 명단에 한 명밖에 없는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없는 경우 엔트리는 18명으로 줄어든다.

연맹은 "외국인 선수 출전이 늘어나면서 22세를 초과한 전성기 기량 선수들의 출전 기회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최상위리그인 K리그1 경기 수준과 상품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리그2도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 5명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