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전처가 딸의 성본 변경을 통보하고 급기야 면접 교섭까지 막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돌연 성본 변경을 통보한 전처가 면접 교섭까지 막고 있어 골머리를 앓는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덟살 딸을 둔 아빠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는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전처는 아주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A씨는 "연애할 때는 그 점이 성실해 보여 좋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한집에 살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다"며 "특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외벌이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고 주말만큼은 조금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면서 늘 몰아세웠다"며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8년을 견디다 결국 이혼했다.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잘 안되어서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딸은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친권 역시 전처가 가지고 있다. A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쪽으로 바꾸려 한다. 아빠의 흔적을 지워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며 "딸의 성을 바꾼다는 건 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면접 교섭조차 거부당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피곤하다. 학교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며 "딸은 여전히 제 딸인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성과 본까지 바뀌면 딸이 저를 잊을까 두렵다. 저는 아빠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성본 변경 심판청구'는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성본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또 면접 교섭을 약속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이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면접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