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쌈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영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경찰관 B씨에게 쌈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인 C씨에게 전달, 쌈리 대표에게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게 해 압수수색 집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쌈리 대표가 업소에 있던 장부 등 증거물을 정리하고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들을 대피시켰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장 청구 내용은 A씨도 수사팀 일원으로서 충분히 지득할 수 있던 내용으로 보여 B씨로부터 이를 입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쌈리 대표가 다른 경찰관 등으로부터 영장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