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왕 기보 지식재산공제부장(왼쪽 세 번째)과 송영훈 한국특허기술진흥원 IP협력센터장(오른쪽 세 번째)이 참석자들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보


기술보증기금이 5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원의 특허정보 종합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확보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보유한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함께 펼친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진흥원의 특허 및 기술거래서비스 관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대응전략 수립,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IP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