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5일 창원시는 이번 항소가 손해배상 책임 회피가 아닌, 지방재정의 원칙과 행정의 공공성·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액화수소플랜트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 책임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1심 법원은 창원시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해당 판결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1심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향후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 판례'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 관련 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금융권 대주단, 출자자 등과의 협의 채널을 유지해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항소는 법적 분쟁이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