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 위법 소지있어… 대응방안 검토"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부과… "보험사 역할 충실할 것"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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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건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며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는 3등급을 부여했으나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했다"며 "해당 사유로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고 전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한 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예정 또는 유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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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