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 여부 심리 시작… 위헌 결정되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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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지난 5일 CNN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2시간30분가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문제 제기… 판결 어떻게 될까
재판은 행정부 측 변론이 1시간가량 진행된 후 원고인 수입업체 대리인 변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변론 중간에 질문하며 사안 파악에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이란 자산을 압류했던 것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행정부 측 변론에 대해 "해당 판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IEEPA)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전례는 없다"며 행정부 주장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행정부 측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 산업 규제라고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파로 분류되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관세 부과라는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면 이밖에 또 무엇을 위임할 수 있는가"라며 "의회가 대외 무역 규제나 대외 선전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대법관들의 질문에 대해 CNBC는 보수적 대법관들을 포함해 다수 대법관이 행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고 즉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경제통상 주무 장관들이 참석했다.
1심·2심 모두 관세 조치 위법 판결… 관세 무효되나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법원도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 핵심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지녔는지에 대한 여부다.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따를 경우 관세 정책이 무효화되고 이미 징수한 세수까지 환급해야 한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기준 지난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128조7900억원)로 이는 9월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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