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시행…정비사업 속도낸다
인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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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정비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확정,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각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하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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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