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의 불친절과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장 상인회가 논란이 된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방문객으로 가득 찬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의 모습. /사진=김다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했다가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주장해 또 한번 전통시장의 바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이 시장의 신뢰를 흔든 가운데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이하 상인회) 측은 "(해당 노점을) 영업정지 등 제재하고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튜버, 광장시장 비위생·바가지·불친절 지적

사진은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지적한 노점의 메뉴판. 메뉴는 큰순대와 순대모듬세트로 나뉜다. /사진=김다솜 기자


지난 4일 구독자 약 15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이를 통해 ▲한 상인이 칼국수 주문이 들어오자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면 삶을 때 섞은 점 ▲또 다른 상인이 8000원짜리 '큰 순대'를 주문하자 고기를 섞으며 1만원을 요구한 점 ▲상인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하는 것을 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6일 머니S는 상인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상인회 관계자는 우선 이번 논란을 야기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영상에서 제기된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고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논란이 시장 전체의 이미지로 전이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지켜온 상인들도 "몇몇 일탈이 시장 전체의 낙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광장시장 상인회 "논란 점포 영업정지 제재

사진은 6일 광장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해당 기사 논란과 무관함. /사진=김다솜 기자


상인회는 이미 2023년 '모둠전 논란' 이후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왔다.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손님의 주문을 정확히 듣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교육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노점에서 불친절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대에 맞는 친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QR 메뉴판, 가격 메뉴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시스템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량을 표시하기 어려운데 QR메뉴판 도입을 통해 해당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양·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것을 고려해 20개 언어를 제공한다.

연내 노점실명제 시행도 예고했다.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제재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상인회 측은 "모든 노점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상인회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나 오는 7일 중 결정이 내려진다. 상인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인회 관계자는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한 위생·친절 교육을 확대하고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