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MBK파트너스가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로 많은 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MBK가 수취한 수익을 출자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에 투입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에 370억원을 투입했는데, 지난 10년간 운영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김병주 회장이 미국계 시민인 데다가 해외 투자자 비중도 높은 만큼 사실상 상당 금액이 해외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홈플러스 종사자, 납품업체, 전단채 발행 관련 피해자 등 약 30만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병주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게 책임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시 투입된 블라인드펀드 3-2호 정관을 제시했다. 정관 맨 하단 '주요 인력' 명단에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요 인력은 회사 관련 법인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과 관련해 사기 확정판결, 사기 중과실,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사법 판단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나온다"며 "위반 시에는 주요 인력을 해고하고, 이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홈플러스 인수 당시의 투자 제안서를 보면, 중요 재산을 팔아서 마련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한다"며 "투자금을 홈플러스를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지점들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팔린 점포들이 여러 곳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이는 사기성이 있는 중대한 과실 행위이기 때문에 주요 인력인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MBK의) 주요 인력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 수취한 1조2000억원도 다시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반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사건이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말씀주신 부분들을 감안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