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NH투자증권에게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통보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HN투자증권 사옥. /사진=뉴시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NH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통보 받았다.

7일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했고 그로 인한 주가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