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륜으로 혼외자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혼외자까지 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슬하에 아들, 딸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남 밑에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했다. 남편은 반년 동안 집에서 쉬었고, 그동안 A씨가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서관에서 주식 책을 닥치는 대로 읽더니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남편은 "단 한해라도 손해를 보면 그만두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매번 수익을 냈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본전은 꼭 챙겼다.

이후 남편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혼외자까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을 때, 지친 A씨도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라며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며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