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시설물을 3종으로 지정해 안전점검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김광명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관리 체계와 안전점검 기준에 대해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규모(254m)나 높은 시공 기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1종 시설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가 노선 지정을 통해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 시설물이 될 수 있음에도 굳이 3종으로 지정한 것은 안전점검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만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시설 규모와 안전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A등급을 받고도 이듬해 붕괴한 서울 도림보도육교 사례를 언급하며 정밀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리 주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현재 관리 주체를 두고 양 구청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관리 책임을 구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구청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배상 책임은 상위 지자체인 부산시에 있다"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개 자치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에 해당하므로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역을 나누어 관리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부득이하게 위임하더라도 한 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