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XX 잘라줄게, 청산규리" 악플 박제…"법적 대응, 자비는 없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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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플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고했다.
김규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박제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라며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쳐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 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몇해전에 제가 형사고소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간베스트에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분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신상이 특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라며 "조용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규리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게 평화란 없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무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등의 댓글이 연달아 작성됐다.
앞서 김규리는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첫 인정한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라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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