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오늘부터 관세 인하·유예 조치 시행… 무역 갈등 풀어지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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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와 고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1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시행한다.
미국은 10일 미 동부시각 기준 밤 12시1분(한국시각 오후 2시1분)부터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 또 펜타닐과 별개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이날부터 미 동부시각 기준 내년 11월10일 밤 12시1분까지 추가 유예된다. 10%로 인하된 펜타닐 관세를 더하면 이날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는 20%가 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25% 추가 관세 중 91%는 취소했으며 24% 유예, 10%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양국은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이날까지 90일 동안 추가 연장했다.
중국도 이날 낮 1시1분(한국시각 오후 2시1분)부터 특정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15% 추가 관세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유예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미국의 펜타닐 관세 부과에 대응한 보복관세다.
아울러 중국은 현재 미국 수입품에 대해 유예되고 있는 24% 관세를 1년 동안 추가로 유예하고 10%만 부과한다. 중국 해관총서는 미국 기업 3곳 대두에 대해 중국 수출 자격을 복원하고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일부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자(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통제 유예 조치는 이미 시행됐다. 지난 7일에는 일부 희토류 소재와 장비, 리튬 배터리 소재, 초경도 소재 규제를 포함한 일련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는 갈륨(Ga), 게르마늄(Ge), 안티몬(Sb) 등 이중용도 품목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10일까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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