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진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차규근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김성아 기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차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자멸적 감세 기조를 멈추고 조세 정상화와 세원 확충의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세제 개편안이 세입을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방향이 분명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세입 정상화 과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세목별로 보완 과제도 짚었다. 먼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비판하며 "정부가 종목당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5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약 1조원의 세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실제 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소득과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하다"며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소유·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을 25%까지 낮출 경우 향후 5년 동안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이 제도는 배당 확대보다 금융권 등 고배당 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2023년 배당소득 30조2000억원 중 상위 0.1%가 46%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안으로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과세 제도'를 제안했다.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과세 제도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는 "특수관계인은 차등배당 대상에서 제외돼 가족 간 조세회피는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 인상 효과를 봐야 한다"며 "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상위 5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1%, 전체 기업 평균은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지난해 기준 1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9.4%에 머물고 있다"며 "명목세율을 올려도 실제 세부담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 개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차 의원은 "정부가 코스피 거래세를 0.05%로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세입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손익과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소득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빠져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고가주택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처벌이 아니라 부동산이 사회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을 현실화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